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글번호
815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0.03.25 16:23
조회수
675
[붙임 2]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jpg

2020. 4.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2

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4. 8 ~ 4. 12) 인터넷 홈페이지 · 사보 ·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마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