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신고 안내 및 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글번호
801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0.02.21 13:47
조회수
435

최근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 기업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피해 신고서"를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270-2182~3) 으로 첨부 서식에 의거 통보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경상북도 및 포항사의 지원방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