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안내

글번호
765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19.08.16 10:17
조회수
538

관세청에서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를

마련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포항세관 (☎ 054-72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