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안내
- 글번호
- 765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19.08.16 10:17
- 조회수
- 533
관세청에서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를
마련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포항세관 (☎ 054-720-5727)
관세청에서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를
마련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포항세관 (☎ 054-72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