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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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7.11.15 11:06
조회수
1320
국세청에서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바침하고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17.11.30(목)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세한 안내내용 및 계획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