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수도 물이용부담금 변경안내

글번호
395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3.09 12:43
조회수
3647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의 2009년도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부과계수 산정 결과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물이용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변경 시기 : 2009년도 2월 사용분(3월 고지분)부터 적용
나. 변경 내용
          당초(88.6원/㎥)  --> 변경(87.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