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3/4분기 경상북도 신성장기업 표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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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9.21 15:32
조회수
3204

경상북도에서 기술 혁신적이고 미래 성장지향적인 중소 제조업체를 발굴하여 「경상북도 신성장기업」으로 선정, 중소 기업인에게 자긍심 부여와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09년도 3/4분기 「경상북도 신성장기업」을 선정 표창하오니 2009년 9월 25일 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경상북도 신성장기업』표창계획

(2009년 3/4분기)

 

● 표창개요

◦ 선정방법 : 분기별(3, 6, 9, 11월) 1개기업 이상

※ 필요시 조정 가능

◦ 시상훈격 : 도자사 표창

◦ 표창방법 : 일시, 장소 별도통지

 

● 추천 및 선정

◦ 추천권자 : 시장․군수

∙ 기술 혁신적이고 첨단 및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 붙임 공적조서에 의거 추천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현지 확인, 심사위원회 심의

∙ 매출액, 기술개발 실적 등 선정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 산업재해율 등 관련기관 조회 확인

∙ 현지실사 확인 - CEO의 경영마인드, 업체환경 등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대상

∙ 기술 혁신적이고 첨단 및 미래성장 유망한 중소제조업체

- 재무제표 상 최근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 최근 2년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업체로서 매출액이 10% 이상 성장한 업체

 

●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체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연구원에 조회)

 

● 선정업체 혜택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 등 우대․우선 지원

◦ 국세, 지방세 세무혜택(서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 포항시 기업노동과(☎270-2423 조부국)로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