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산교 통행제한 안내

글번호
329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10.06 09:22
조회수
3521

포스코플랜텍이 시행 계획중에 있는 구.형산교 지역난방관로 설치공사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5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행을 제한한다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통행제한 대상교량 : 구.형산교
나. 통행제한기간 : 2010.10.1~2010.12.20
다. 통행제한방법 : 전면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