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산단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글번호
296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3.18 10:56
조회수
2880

 산업단지내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대형화물 수송차량이 좌.우회전을 못하여
중앙차선을 침범하는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 대상(도로교통법 제32조내지, 제345조 규정)
           ○ 교차로, 횡단보도, 사거리모퉁이, 인도위 주차등
      나. 홍보 기간 : 2011. 3.17 ~ 3.20
      다. 단속 기간 : 2011. 3.21 ~ 불법 주.정차 근철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