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상반기 기업유치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안내

글번호
293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3.30 13:12
조회수
2759
포항시에서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4년 이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오니,
대상 입주기업체에서는 첨부 계획서를 참고해서 5월 31일까지 포항시 기업유치과
(☎ 270-246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