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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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9.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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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41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