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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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9.22 11:25
조회수
303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1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단지관리지침」중 일부 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붙임 :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 개정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