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내

글번호
26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8.21 13:40
조회수
85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느 회원업체에서는 첨부
사업개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방식 :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지원인원 : ('18) 4만(전환가입 1만 + 신규가입 3만)

3. 지원금액 : 청년근로자 1인당 정부지원금 1,080만원 지급
                   *지원금액 : (1차, 2차) 120만원 → (3차, 4차) 150만원 → (5차, 6차, 7차) 180만원

4. 지원기간 : 최대 3년('21년까지 한시 지원)

5. 가입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1588-6259) 
                   중진공 경북동부지부(054-223-2043/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