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내
- 글번호
- 26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8.08.21 13:40
- 조회수
- 85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느 회원업체에서는 첨부
사업개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방식 :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지원인원 : ('18) 4만(전환가입 1만 + 신규가입 3만)
3. 지원금액 : 청년근로자 1인당 정부지원금 1,080만원 지급
*지원금액 : (1차, 2차) 120만원 → (3차, 4차) 150만원 → (5차, 6차, 7차) 180만원
4. 지원기간 : 최대 3년('21년까지 한시 지원)
5. 가입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1588-6259)
중진공 경북동부지부(054-223-2043/2051)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느 회원업체에서는 첨부
사업개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방식 :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지원인원 : ('18) 4만(전환가입 1만 + 신규가입 3만)
3. 지원금액 : 청년근로자 1인당 정부지원금 1,080만원 지급
*지원금액 : (1차, 2차) 120만원 → (3차, 4차) 150만원 → (5차, 6차, 7차) 180만원
4. 지원기간 : 최대 3년('21년까지 한시 지원)
5. 가입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1588-6259)
중진공 경북동부지부(054-223-2043/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