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 안내

글번호
242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01.17 09:06
조회수
35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
지침」일부를 개정 고시(2012.1.1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호)하였기에 이를
안내 합니다.

「산업단지관리지침」중 일부 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간이 신설한다.
 제8조(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 ① 관리
     권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영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전단에 따라 관리기
     관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을 말한다)는 총
     감정평가업자 선정인원 중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을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추천한 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용지의 소유자는 지가상승 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자의 회사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기부의 목적·시기 및 이행방법
     3. 기부할 산업용지 또는 시설의 표시·평가가격·명세서·소유권증명서·
        지적공부 및 도면
     4. 그 밖에 이행각서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 소유자에게 기부서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서 및 보완의 내용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면 그 기부서와 관리기관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관리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해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 범
     위에서 영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계약 내
     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2. 1.1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호)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