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안내

글번호
1468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6.08.13 09:51
조회수
44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의

지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사업주 혜택 적용이 확대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025년부터 1개월이라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해당하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간이 있는 민간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월과 고용의무 미이행 판단 월이 상이할 수 있음.

 

나. 지원요건 : 2026. 1. 1. 이후 상시고용 중증장애인 수가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애 해당하는 사람

      <제외요건>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이내 재고용된 근로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다. 지원내용

     - 지급단가 : 추가 상시고용 중증장애인 1명당 월 최대 35만원(남성)/45만원(여성)

     - 지급기한 : 최장 12개월

 

라. 신청방법 : 서면 접수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를 통한

                전자신청

 

마.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054-450-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