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안내

글번호
1402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5.12.01 11:15
조회수
35
 국세청에서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회복 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지원하고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오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업체는 
기한 내 계획서를 제출하여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