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 안내

글번호
1305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5.03.14 09:32
조회수
261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 전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 하시어 

법인세 등 신고시 해당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