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기업들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 전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 하시어
법인세 등 신고시 해당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