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글번호
1181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4.03.05 11:03
조회수
67

 국세청에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사전에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