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철저 안내

글번호
1168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4.01.25 16:28
조회수
79

 최근 산업단지 및 개별 입지 사업장에서 일련의 작업에 따른 부주의 등으로 안전사고 

및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칫 대형 사고(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으나,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사고 및 화재 취약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 등의
안전 및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시 분야별 중점 착안사항 ※
   ○ (소방분야) 자체 소방조직 및 운영, 소방시설 및 설비 작동여부 등 확인 점검
   ○ (전기분야) 분·배전반, 누전차단기, 배선, 콘센트, 접지상태 등 확인 점검
   ○ (가스분야) 보관시설, 배관, 연소기, 환기시설 등 확인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