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안내

글번호
1149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3.09.27 16:17
조회수
184
2023년 포스터.jpg
리플렛(뒷면).jpg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치료에 집중하고 이후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2022년 7월부터 우리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포항시 거주 취업자 또는 포항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만15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 등

 ※ (제외)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

 

나. 지원내용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에 대하여 → 일 46,180원,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다. 신청방법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목록 확인

      ※ 유의사항

         진단서는 소급하여 발급 불가하므로 질병·부상 발생 즉시 발급 필요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최대 8주)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