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글번호
1136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3.07.20 13:32
조회수
255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이 되는 기업체

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사업주)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등

           (청년)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실업자

나.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다. 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금 지원

라. 운영기관 : 이지어스(유) 포항남구지사(☎054-614-0462)

                 (주)지에스씨넷 포항지사(☎054-285-1950)

               ※ 청년일자리창줄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