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글번호
1106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3.03.09 10:45
조회수
188

2023.1.1.부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부 문화 안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주요 내용※

-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답례품(지역특산품, 체험, 관광상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

  *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시- 포항시민은 경상북도와 포항시를 제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 혜 택 : 세액공재(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이내)

 

※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참고(고향사랑e음.메인 (ilovegoh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