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 시행 「전용주차구역등 행위금지 관련」 안내

글번호
1020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2.04.14 14:36
조회수
264

포항시 환경정책과-9208(2022. 3.14)호 관련 으로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으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벌률 및 시행령」일부 개정 시행(2022. 1. 28부터)에 따라 공공시설인 아파트등 충전시설 이용

분쟁 및 방해 행위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된 관련 법령에 근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충전방해 위반행위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홍보계도를 통한 행정처분(과태료)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충전방해 행위근절과 적법 이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계적 추진 일정

  - 관련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22년 1월 22일 시행)

    *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대상 확대·강화, 충전방해행위 기준 강화(법 제11조 시행령 제18조)

    * 이행강제금 부가기준 신설(법 제11조의5 제1항 및 영 제18조의12)

  - 집중홍보·계도기간 : 2022. 2 ~ 3. 31(2개월간)

   ※ 예외 : 공공급속충전시설내, 법개정이전 규정된 내연기관차 충전방해, 상습적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조치

  - 행정처분 유예·지도 : 2022. 4. 1 ~ 4. 30(1개월간)

  - 행정처분(과태료)시행 : 2022. 5. 2(월) 이후 년중 지속 실시

    * 대상 : 의무대상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그 밖의 시설 --> 행정계도, 경고)

    * 공익제보등 적발 :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10~20만원 부과 

       ※ 법 제16조(과태료)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