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글번호
1005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2.03.03 09:29
조회수
265

포항시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및 「대기관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룰」제17조 

규정에 따라「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대상 사업장에서는 수요조사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hjkim1526@korea.kr)로 2022. 3.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지원불가

 

   가. 사 업 명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운영 중인 사장장 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지원예산 : 유지관리비 지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라. 문 의 처 : 포항시 환경정책과(T. 054-270-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