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글번호
1001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2.02.25 17:00
조회수
28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내문1.jpg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내문2.jpg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 01.01.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의 해소를 원하는 기업체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