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규정

예비군대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비군 설치법/시행령,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
예비군
설치법/시행령
제3조의 2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한다.
제5조 동일산업단지안의 직장예비군 자원은 단일직장예비 군으로 통합편성할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하에 편성한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규정
제7장 예비군 신규편입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입주신청과 동시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상기 관련 법규 / 규정에 의거

  •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감독 하에 포항철강 산업단지 직장 예비군대대 편성/운영

철강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체는

  • 예비군 편성대상자 채용시 철강산업단지 직장 예비군대대에 반드시 편성(입)
    ※ 업체단위 임의로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입)불가(불법임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