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설치법/시행령 |
제3조의 2 |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한다. |
---|---|---|
제5조 | 동일산업단지안의 직장예비군 자원은 단일직장예비 군으로 통합편성할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하에 편성한다. | |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규정 |
제7장 | 예비군 신규편입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입주신청과 동시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