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조업 최대보장하 교육훈련 실시 및 자원관리

  • 년간 교육훈련 계획수립시 각 직장 제대별 조업고려, 의견 수렴후 대상자별 최대한 분산, 교육훈련 조편성 (4-8개조) 실시
    → 직장편익 100% 보장
  • 철강산업단지내 자체 교육훈련장 보유로 교육훈련실시 용이(직장과 근거리)
  • 예비군대대본부에서 예비군 자원관리로 각 기업체 예비군관리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 및 인력절감 / 예산절약에 기여

직장예비군 대원 「범법자」 발생 방지

  •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자, 지휘관 명령 반항 / 복종하지 아니한 자 → 징역 1년이하, 벌금 2백만원이하
  • 벌금 1천만원이하 이 동원 / 교육훈련 연기사유 고의로 발생케한 자 → 징역 3월이하 벌금 300만원이하
    ※ 계획된 훈련 회사사정으로 불참 사전통보시 → 조편성 조정, 보충훈련 기회부여 / 훈련여건 보장

전 평시 포항철강산업단지 효과적인 방호임무 수행

  • 현역군부대+지역예비군중대+포스코연대와 협조
  • 철강산업단지 통합방호 계획 수립, 시행 → 각 기업체별 단독방호임무 수행불가
    ※ 내 직장은 내 손으로 지킨다! → 철강산업단지 방호태세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