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 이라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공공시설, 지원 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산업용지의 매각 ·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체 및 지원 기관을 위한 공장 · 아파트형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 ·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 기술 · 인력 ·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 도지사 또는 시장이 위임하는 사업 및 전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